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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모텔살이’ 2개월 여아 상태 호전…“최근 자가호흡”
뉴스1
업데이트
2021-05-04 13:59
2021년 5월 4일 13시 59분
입력
2021-05-04 13:33
2021년 5월 4일 13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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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을 학대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아버지/뉴스1 © News1
가족과 모텔을 전전하다가 친부의 학대로 중태에 빠진 2개월 여아의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인천 남동구 등에 따르면 지난 4월13일 친부의 학대로 중태에 빠져 기계호흡을 통해 치료를 이어가던 생후 2개월 여아 A양이 자력으로 호흡이 가능할만큼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은 병원 소아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으며 기계호흡에 의존해 왔으나 최근 자가호흡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됐다고 한다.
A양은 친부에 의한 학대 피해 당시 생후 2개월이었으나, 현재는 생후 3개월째다.
사기 혐의로 수배 중 구속돼 최근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A양의 친모는 출소 후 미추홀구 소재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해 있다.
A양의 친모는 2~3개월 뒤 LH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에서 생활할 예정이다.
A양의 오빠(2)는 보육원에서 생활 중이다. 현재 시설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의 친부 B씨(27)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B씨의 구속기간은 4월30일 만료 예정이었으나 검찰이 구속기간을 1차례 연장하면서 5월10일까지로 늘어났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벌여 연장한 구속 기간 만료 전 B씨를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B씨는 지난 13일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에서 A양을 탁자에 던지듯 내려놓아 머리를 다치게 하는 등 학대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B씨는 지난해 10월 인천시 남동구 일대 한 빌라에서 아내와 첫째 자녀(2), 둘째 A양과 함께 생활해 오던 중 집주인과의 마찰로 빌라를 나와 모텔을 전전하며 생활했다.
사건 당시 친구에게 1000여만원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피소돼 수배 중이었던 B씨의 아내는 일주일 전인 6일 구속돼 현장에 없었다.
B씨는 동 행정복지센터의 권유로 자녀들을 시설에 맡기기 전 일주일간 홀로 자녀를 돌보던 중 A양을 다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당일인 13일은 자녀들이 시설 입소를 앞두고 병원 건강검진을 하러 가기로 한 날이었다.
B씨는 긴급체포된 뒤 “실수로 어딘가에 (아이 머리를)부딪혔다”고 진술하며 학대 혐의를 부인하다가 “아이가 울어 달래던 중 계속 우는 바람에 화가 나 탁자에 툭 (던지듯) 놓았다”고 시인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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