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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리어카 끌다 외제차 긁은 60대 벌금형…“차주가 처벌 원해”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5-03 20:14
2021년 5월 3일 20시 14분
입력
2021-05-03 20:09
2021년 5월 3일 20시 09분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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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폐지를 줍기 위해 리어카를 끌다가 보도에 주차된 외제차를 긁은 노인이 법적 처벌을 받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7)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장애가 있고 폐지를 수거해 하루 몇 천 원의 생활비를 마련할 정도로 경제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했지만, 피해자가 A 씨에 대한 처벌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벌금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도 보도에 차량을 주차한 잘못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무리하게 건물과 주차 차량 사이를 들어간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7월 대전 동구의 한 주택가에서 폐지를 실은 리어카를 끌고 가다 보도에 주차된 외제차를 긁어 수리비 100만 원 상당의 손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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