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면회객·입원자 중 1명만 2차 접종해도 대면 면회 허용

  • 뉴시스
  • 입력 2021년 4월 30일 11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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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회객 PCR검사 음성 확인 요건 면제…시기는 추후 안내
종사자·입소자 75% 이상 1차 접종땐 PCR검사 주기 완화

정부가 요양병원·시설 면회객과 입원 환자 중 1명이라도 2차까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다면 대면(접촉) 면회를 허용하기로 했다.

종사자·입소자 75% 이상 1차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는 2주 후부터는 종사자 유전자증폭(PCR) 검사 주기를 완화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로부터 보고받은 ‘요양병원·시설 방역수칙 단계적 완화방안’을 논의·발표했다.

지난해 말 요양병원·시설 집단감염 급증 이후 종사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요양병원은 주 2회, 요양시설은 주 1회 의무화해 감염 확산을 차단해왔다. 올 2월 말부터는 백신 접종을 시작해 현재 요양병원은 76.4%, 요양시설은 79.9%가 각각 접종을 완료했다.

그 결과 요양병원·시설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줄어들고 있다.

전체 집단감염 중 요양병원·시설의 비중은 올 1~9주 5.7%에서 최근인 14주차 1.0%로 감소했다. 백신 접종 전·후인 2월과 3월 사이 동일집단(코호트)격리 시설 기준 확진자 수는 234명에서 34명으로 85% 감소해 4월 현재 16명까지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요양병원·시설의 방역수칙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전체 종사자·입소자의 75% 이상 1차 접종을 완료한 요양병원·시설에 대해 2주 후부터는 종사자 PCR검사 주기를 늘린다.

요양병원의 경우 수도권 등 2단계 지역에서는 현행 ‘주 2회’에서 ‘주 1회’로, 비수도권 1.5단계 지역은 ‘2주 1회’로 완화한다.

요양시설은 지역에 관계없이 현행 ‘주 1회’에서 ‘2주 1회’로 완화된다. 적용 시점은 다음달 5일 이후로 예상된다.

만약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될 경우 검사 주기는 다시 단축될 수 있으며, 백신을 맞지 않은 경우 당분간 최소 주 1회 PCR검사를 유지하게 된다.

정부의 이런 조정 기준은 최소 검사 기준으로, 지역 내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지자체별로 검사 주기를 강화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다.

정부는 또 면회객이나 입원 환자 중 한 쪽이라도 2차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면 접종 후 2주가 지나 대면 면회를 허용하기로 했다.

지난 3월 주치의가 중증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회 필요성을 인정하는 등 일부 입소자에 대해 대면 면회를 재개해 현장에서 호응을 얻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처다. 환자들의 우울감과 고립감이 해소돼 건강이 호전되는 등 긍정적 영향도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면회 시에는 요양병원·시설 내 별도의 면회 공간에서 보호용구를 착용하는 등 최소한의 방역수칙은 지켜야 한다. 이때 면회객의 PCR검사 음성 확인 요건은 면제한다.

단, 대면 면회의 구체적인 시행 계획과 일정은 백신 2차 접종 시기와 면회실 추가 설비 등 준비기간을 고려해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종사자 및 시설에 대한 추가 완화 조치는 감염 발생 상황과 백신 접종 효과 등을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과 종합적으로 분석해 결정하기로 했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요양병원·시설 방역수칙 단계적 완화 조치는 자율과 책임에 기반해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백신 접종률을 높여 집단 감염 발생을 현저히 감소시킨 노력에 기반한 사례”라고 말했다.

윤 반장은 “앞으로 요양병원·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재발되지 않도록 마스크 착용과 유증상자 업무배제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백신 미접종자는 백신 접종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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