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줬으니 대가 내놔” 학생에 금품 뜯어낸 20대 집유

  • 뉴시스
  • 입력 2021년 4월 29일 12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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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고등학생을 도와준 뒤 그 피해 학생을 찾아가 대가를 요구하며 수차례 금품을 뜯어낸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공갈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지인 B씨로부터 다른 지역에서 울산의 한 고등학교로 전학 온 학생 C군이 동급생과 선배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니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A씨는 가해 학생들을 찾아가 C군을 건드리지 말라고 지시한 뒤 C군에게는 도와줬으니 대가를 달라고 요구해 27만원 상당의 운동화를 가로챘다.

그는 이후에도 C군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너희 학교에 이야기하겠다고 위협해 3차례에 걸쳐 현금 21만원을 빼앗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도와준 것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해 금품 등을 갈취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적고 피고인이 아직 어린 나이인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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