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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2심서 당선무효 모면…‘양주 제공’ 벌금 90만원
뉴스1
업데이트
2021-04-28 16:13
2021년 4월 28일 16시 13분
입력
2021-04-28 16:10
2021년 4월 28일 16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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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남양주을)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은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4.28.뉴스1 © News1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고가의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남양주을)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김용하 정총령 조은래)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김 의원은 벌금 90만원으로 당선무효는 면했다.
김 의원은 2019년 10월 경기 남양주시의 한 식당에서 지역 기반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진 4명과 식사하면서 고가의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김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먹다 남은 양주였는데 검찰이 값을 높게 책정했다”며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인정한 양주가액이 높게 책정됐다는 김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역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선거구민을 상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양주 제공사실 자체를 인정했고 적극적인 기부행위를 하려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형을 선고한다”며 “다음에는 이같은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매사 특별히 유의해 행동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난 김 의원은 “남양주 시민여러분에게 참 송구스럽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남양주 발전을 위해 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또 “총선 이후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나를 집요하게 고발한 사람들이 있었다”며 “어떻게 공모를 하고 민주주의 파괴행위를 했는지 주시해서 규명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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