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공개’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징역 3년6월

  • 뉴시스
  • 입력 2021년 4월 28일 15시 17분


성범죄자 등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디지털교도소’ 운영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박성준)은 28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A(34)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818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도박공간개설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 등 2명에게는 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각 추징금 728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사이트 ‘디지털교도소’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개설·운영하면서 성범죄, 아동학대, 강력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 정보 및 선고 결과 등을 무단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베트남에서 대마를 9차례에 걸쳐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와 불법 도박사이트를 B씨 등 2명과 함께 개설하고 베트남 호치민에서 운영 및 개설 등을 방조한 혐의(도박공간개설방조)도 함께 받았다.

디지털교도소는 사적 처벌 논란과 무고한 인물에 대한 신상 공개 피해 논란 등이 제기된 사이트다.
경찰은 해외 도피 생활 중이던 A씨를 지난해 9월22일 베트남에서 검거하고 14일 만에 국내로 송환했다. 법원은 A씨에 대해 같은해 10월8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디지털교도소는 사적 처벌 논란과 무고한 인물에 대한 신상 공개 피해 논란 등이 제기된 사이트다.

재판부는 “자의적인 정의감에 기대 단독으로 혹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사실 내지 허위사실의 글을 게시했다”며 “구체적인 개인정보 공개한 범행은 특성상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고 전파 범위도 넓을 뿐만 아니라 이미 유포된 정보를 삭제해 원상회복할 방법도 마땅히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실제로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인해 많은 피해자가 악성 댓글과 협박 전화 등 비난으로 일상의 생활을 이어가지 못할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며 “심지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다가 극심한 스트레스 끝에 극단적 선택한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했고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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