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모 4명과 고별만찬’ 文대통령 방역수칙 위반?…중수본 “사적모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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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28일 13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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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장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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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5인 이상 만찬을 해 사적모임 5인 이상 금지 방역수칙을 어겼다는 주장을 28일 일축했다. 대통령 고유 업무는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당국은 지난 27일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전직 참모 4명과 관저에서 고별 만찬을 가진 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놓았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 고유 업무를 위해 국정 운영에 필요한 의견을 듣거나 메시지 전달, 당부 등을 위한 모임의 성격은 사적 모임의 해석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공적인 목적으로 업무상 또는 공무상 필요성이 분명할 것, 그리고 형식성에서 회식 같은 즉흥적인 친목 모임이 아니고 공개된 목적을 위해 진행과정을 함께 결부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며 “이런 원칙에 의해 전체 기업 또는 공공 부분에도 이 같은 형식성을 갖출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열래 사회전략반장은 “대통령 업무 수행을 위한 국정에 대한 의견 수렴 또는 이를 통한 당부사항 전달 등은 대통령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며 “이런 성격의 모임을 해석할 때 사적 모임 범주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최재성 전 정무수석, 윤창렬 전 사회수석, 강민석 전 대변인, 김영식 전 법무비서관을 관저로 불러 술을 곁들인 ‘고별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방역수칙을 어겼다는 주장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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