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中 내놓은 박스 ‘슬쩍’… 폐지 수집 60대에 벌금형[휴지통]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4월 26일 03시 00분


코멘트

변호인 “버린 줄 알아… 고의 없었다”
법원 “동종범죄로 벌금형 전과 있어”

2020.12.21/뉴스1 © News1
2020.12.21/뉴스1 © News1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이어가는 처지라고는 하지만,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어 벌금형을 선고한다.”

길가에 잠시 내려둔 이삿짐 박스를 훔쳐 달아났던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판사 이내주)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60)에게 21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31일 오후 6시 반경 서울 서대문구의 한 고시텔 건물 앞 인도에서 60만 원 상당의 의복 20여 벌이 들어 있는 이삿짐 박스 3개를 훔친 혐의다.

당시 A 씨는 사람들이 이삿짐을 옮기는 과정에서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자신이 몰던 트럭에 몰래 박스를 싣고 달아났다. 건물 앞 폐쇄회로(CC)TV에 A 씨가 박스를 훔치는 과정이 고스란히 담기며 덜미가 잡혔다.

A 씨 측은 “폐지를 줍는 A 씨가 인근을 지나가다가 종이 박스가 쌓여 있는 걸 보고 버린 물건으로 오해했을 뿐 고의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당시 박스가 밀봉돼 있었고, 주변에 주인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
#폐지 수집#벌금형#생계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