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검, 20일간 준비절차 착수…”내달 중순 본격수사”

  • 뉴스1
  • 입력 2021년 4월 25일 12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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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특별검사 임명장 수여식에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에 임명된 이현주 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특검 임명은 전날(22일) 국회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검 후보추천위원회가 이현주, 장선근 변호사를 특검 후보자로 추천한 지 하루 만이다. 2021.4.23/뉴스1 © News1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특별검사 임명장 수여식에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에 임명된 이현주 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특검 임명은 전날(22일) 국회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검 후보추천위원회가 이현주, 장선근 변호사를 특검 후보자로 추천한 지 하루 만이다. 2021.4.23/뉴스1 © News1
세월호 참사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이 담긴 저장장치(DVR) 조작의혹을 규명할 특별검사에 이현주 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가 임명된 가운데, 이 특검이 본격적인 수사를 위한 준비절차에 착수했다.

이 특검은 상설특검법에 명시된 준비기간 20일 안에 최대한 수사를 위한 준비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특검은 지난 23일 임명된 이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청할 특별검사보 후보자를 물색하고 있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7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 중에서 4명의 특별검사보 후보자를 선정해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할 수 있다. 대통령은 3일 이내에 2명의 특검보를 임명해야 한다.

이 특검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특검보 관련)여러 곳에서 추천을 받고 있다”며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4명을 요청드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특검은 60일간의 본격적인 수사에 앞서 20일 준비기간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검보 임명 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에 착수했다. 준비 기간 중에는 수사는 할 수 없다.

당장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은 수십여명이 상주할 사무실을 구하는 일이다. 이 특검은 “지금 준비된 사무 용품은 전화기 한 대뿐”이라며 “사무실 구하는 것이 걱정인데 박영수 특검이나 허익범 특검에게도 조언을 받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역대 특검들은 대부분 검찰청과 법원이 위치한 서초동 인근에 자리를 잡았지만, 최근 드루킹 특검팀이나 국정농단 수사를 맡은 박영수 특검은 각각 강남역과 대치동에 사무실을 차린 경우도 있다.

이 특검은 20일의 준비 기간 동안 특검팀 구성과 사무실 등을 마친 뒤 5월 중순에야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는 “20일 안에 무조건 준비를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

본격적인 수사는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사기간을 한 차례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번 특검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지난해 9월 세월호 참사 당시 선체 내부를 찍은 CCTV 영상이 조작된 채 법원에 제출됐다며 국회에 특검 임명을 요청하면서 출범하게 됐다.

당시 사참위는 법원에 제출된 CCTV의 하드디시크와 복원작업에 참여한 개인들이 보관해 오던 복사본을 비교 분석한 결과, 영상 끊김 현상이 조작 때문이라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당시 재생이 되지 않는 특정 부분의 데이터를 살펴본 결과 같은 영상의 다른 부분을 복사해서 해당 부분에 덮어쓴 정황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활동을 마친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은 이와 관련해 “특검이 도입되는 이상 관련 언급을 하지는 않겠다”면서도 “수사가 상당히 진척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특검은 “우선 특별수사단으로부터 자료부터 받아서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필요할 경우 도움도 요청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물론”이라고 답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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