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시동잠금장치 내년 시범운영…2023년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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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25일 10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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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력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석에 앉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이르면 2023년 본격 도입된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음주운전자 차량시동잠금장치 설치법안이 연내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시범운영을 한 뒤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앞서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음주운전 전력자가 술에 취한 채 운전하려 할 때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장치를 차량에 설치하는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지난달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요건을 갖춘 음주운력 전력자는 시동잠금장치가 설치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게 된다.

차량시동잠금장치는 유럽 및 미국 일부 지역에서 이미 운영 중이다. 국내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은 사람이 대신 숨을 불어넣고 시동을 거는 것을 막기 위해 얼굴 인식 기능 등을 장치에 넣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하고자 할 때 차량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방안 등을 경찰청에 권고하면서 “해외사례에 비춰 재범률이 최대 90%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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