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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죽자” 결별 연인 살해 50대…2심 감형 ‘징역 12년’
뉴시스
업데이트
2021-04-23 11:15
2021년 4월 23일 11시 15분
입력
2021-04-23 11:13
2021년 4월 23일 11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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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원하는 이유로 연인 살해한 혐의
1심 "깊은 반성 안하는 듯" 징역 15년
2심 "유족 처벌 불원 접수" 징역 12년
이별을 원한다는 이유로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항소심은 유족에게 상당 급액을 지급하고 처벌 불원서를 받은 점을 고려해 일부 감형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2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지 부착을 청구하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연인 B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자신에게 연인 관계를 정리하자고 하자 A씨는 화가 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흉기를 휘두르기 전 “이왕 이렇게 된 거 같이 죽자. 깨끗하게 가자”며 자신의 손목을 베기도 했다고 한다.
1심은 “흉기를 미리 준비해두고 피해자를 본인의 오피스텔로 유인해 계획적으로 살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기각했다.
1심은 “피해자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슬픔을 안겨줬음에도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시도하다가 본인만 살아남았다고 주장하는 등 깊은 반성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사체에서 뚜렷한 반항이나 저항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잠이 든 상태 등 방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항소심도 “피해자가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흉기로 자해하면서 협박했고 그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피해자를 살해하기에 이르렀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1심에서 동반자살을 시도했다는 등 범행 경위와 동기를 다퉜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범행을 인정했다”며 “유족을 대표한 아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했고 처벌 불원서가 접수됐다”고 징역 12년으로 감형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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