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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0억 세금체납’ 병원장 알고보니 ‘코인 125억’ 숨기고 있었다
뉴스1
업데이트
2021-04-23 10:52
2021년 4월 23일 10시 52분
입력
2021-04-23 10:49
2021년 4월 23일 10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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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자산을 암호화폐로 은닉한 비양심 서울시민이 대거 발견됐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23일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3곳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를 보유한 개인 836명, 법인대표 730명 등 1566명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들 중 즉시 압류 가능한 676명의 암호화폐를 전격 압수했다. 고액체납자가 은닉한 암호화폐를 찾아내 압류까지 단행한 것은 지자체 최초다.
서울시는 체납자들에게 암호화폐 압류 사실을 통보하고 우선 체납세금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체납세금을 전액 납부할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한다.
서울시는 “최근 암호화폐 가격 급등으로 암호화폐를 이용해 큰돈을 벌면서도 유형의 실체가 없는 틈을 이용해 재산은닉 수단으로 악용하는 고액체납자들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압류조치를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압류한 암호화폐의 평가금액은 251억원으로, 이들의 총 체납액은 284억원이었다. 일부만 매도해도 세금을 충분히 낼 수 있을 정도의 암호화폐를 가진 이들도 많았다.
125억원 가치의 암호화폐를 압류당한 병원장 A씨는 체납세금이 10억원이었다. 그는 5억8000만원을 즉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납세담보를 제공하며 암호화폐 매각 보류를 요청했다.
학원강사 B씨는 31억원어치의 암호화폐를 숨기고 있었음에도 56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1000만원을 체납하며 버티고 있던 병원장 C씨는 체납액의 90배가 넘는 9억7000만원을 암호화폐로 갖고 있었다.
서울시의 압류 조치로 암호화폐 거래가 막히자 676명 중 118명은 체납세금 12억6000만원을 즉시 자진 납부했다. 세금을 낼 테니 암호화폐 매각을 보류해달라는 체납자들의 요청도 이어지고 있다.
38세금징수과는 “암호화폐 가치가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체납세금을 납부해 압류를 푸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체납세금 납부 독려 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엔 압류한 암호화폐를 현재 거래가로 매각할 계획이다. 매각대금이 체납액보다 작으면 추가 재산을 찾아 압류하고, 체납액보다 많으면 나머지를 돌려준다.
서울시는 또 아직 압류가 이뤄지지 않은 890명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압류조치를 하고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자금출처 조사 등 지속적인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암호화폐 압류를 38세금징수과가 올해 1월 ‘경제금융추적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집중적으로 추적한 결과다. 38세금징수과는 지난 3월 26일 4개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에 고액체납자 암호화폐 보유자료를 요청했고, 3곳으로부터 자료를 받았다.
여전히 자료제출을 미루고 있는 1개 거래소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상위 30곳 중 14곳에도 추가로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경제적 어려움에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선량한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비양심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빈틈없이 전개하겠다”며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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