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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 마구 때리고 수억 원 사기 친 왕진진 징역 6년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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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2 15:32
2021년 4월 22일 15시 32분
입력
2021-04-22 15:20
2021년 4월 22일 15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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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진진 씨(본명 전준주·왼), 팝아티스트 낸시랭(본명 박혜령·오). 사진=뉴시스
팝아티스트 낸시랭(본명 박혜령)의 배우자였던 왕진진 씨(본명 전준주)가 폭행·사기·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최창훈)은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사기,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왕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왕 씨는 지난 2017년 12월 낸시랭과 혼인신고한 뒤 이듬해인 2018년 “사적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낸시랭을 협박했다. 또한 낸시랭을 감금한 뒤 마구 때리기도 했다.
당시 낸시랭은 언론을 통해 “온몸이 시커멓게 뒤덮일 정도로 맞았다”고 털어놓은 바 있다.
낸시랭은 왕 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고 1심에서 이혼 판결이 났다. 하지만 왕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낸시랭은 이혼소송과 별개로 왕 씨를 상해·특수협박·특수폭행·강요 등 12개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2019년 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왕 씨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자취를 감췄다. 왕 씨는 도피생활 중에도 낸시랭에게 여러 차례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수사당국은 왕 씨에 대해 A급 지명수배를 내리고 행방을 찾아 나섰다. 왕 씨는 같은해 5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노래방에서 검거돼 구속됐다.
왕 씨는 지난 2017년 A 씨에게 가품(假品) 도자기를 ‘10억 원대 중국 도자기’라고 속여 1억 원을 챙기고, B 씨에게 “수리해주겠다”며 외제차량을 가져간 뒤 이를 담보로 5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관련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재판부는 왕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에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액이 수억 원에 이르고 범행도 연쇄적이었다”며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한 폭력의 내용과 수법, 반복성에 비춰볼 때 책임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배우자의 동영상과 사진을 폭로할 것처럼 불안감을 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피해자는 배신감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언론에 내용이 알려져 방송활동을 하는 피해자로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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