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친모 첫 재판서도 여전히 “출산 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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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22일 14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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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유기미수만 인정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 A 씨(48)가 첫 재판에서도 출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이의 사체 유기 미수 혐의만 인정했다. 뉴시스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 A 씨(48)가 첫 재판에서도 출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이의 사체 유기 미수 혐의만 인정했다. 뉴시스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 A 씨(48)가 첫 재판에서도 출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이의 사체 유기 미수 혐의만 인정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22일 미성년자 약취 유인 및 사체 유기 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C 양(3)이 방치돼 숨져있는 것을 발견하고, 사체를 유기하려고 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당초 C 양의 어머니로 알려진 B 씨(22)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C 양의 친모가 A 씨로 밝혀지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수사당국은 A 씨가 자신이 낳은 아이를 둘째 딸 B 씨가 낳은 신생아와 ‘바꿔치기’한 것으로 보고 A 씨를 미성년자 약취 유인 및 사체 유기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하지만 A 씨는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된 유전자 검사 결과를 부인하며 계속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A 씨 측은 첫 공판에서도 같은 주장을 펼쳤다. A 씨 변호인은 “A 씨가 공소사실 일부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며 사체 은닉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A 씨 역시 “약취는 출산 사실이 없어 전제가 틀려 잘못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산부인과에서 신생아와 산모가 함께 있는 이른바 ‘모자동실’ 과정에 A 씨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자신이 낳은 아이와 B 씨가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했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는 “신생아 유출 추정은 되나 명확히 입증하지 못해 불상의 방법이라고 기재해 기소했는데 공소장에 ‘산모수첩을 소지한 사람이 데리고 나갈 수 있다’고 기재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검사는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재했는데 명확히 특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며 “추가 증거 제출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A 씨에 대한 2차 공판은 내달 11일 오후 4시 열릴 예정이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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