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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윤석열 징계소송’ 변호인 선임…소제기 넉달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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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1 15:48
2021년 4월 21일 15시 48분
입력
2021-04-21 15:46
2021년 4월 21일 15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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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옥형, 이근호 변호사 재선임
과거 집행정지 신청 재판 맡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과 관련, 법무부가 ‘징계 집행정지’ 신청 당시 선임했던 변호인단을 재선임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이옥형·이근호 변호사를 본안 소송 재판 대리인으로 선임키로 했다. 윤 전 총장이 지난해 12월17일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이 변호사 등이 집행정지 신청 재판을 맡아 사안을 잘 이해하고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16일 윤 전 총장의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판사 사찰 문건’ 등 혐의가 중대하다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정직 2개월을 의결했고 장관 제청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당일 재가했다.
이후 윤 전 총장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해 12월24일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법무부가 항고를 제기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으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2월30일 “본안 소송에서 바로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보다 책임있는 자세라고 판단했다”며 항고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최근 법원이 법무부에 윤 전 총장 정직 2개월 징계 의결에 관한 입장과 증거를 제출해달라는 취지의 석명준비명령까지 내렸다. 법무부는 재판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설명자료를 내고 “징계처분의 사유, 절차적 정당성을 법원에서 인정받도록 해당 사건의 변론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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