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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혐의’ 정정순, 수사검사·수사관 잇따라 고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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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9 14:53
2021년 4월 19일 14시 53분
입력
2021-04-19 14:50
2021년 4월 19일 14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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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내용 누락해 수사보고서 작성한 것은 위법"
경찰,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 사실 여부 확인
부정선거 혐의로 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63·청주시 상당구)이 자신의 재판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과 관련해 검사와 수사관을 잇따라 고소했다.
19일 정 의원 측 변호인 등에 따르면 정 의원은 지난 15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A검사와 영동지청 B수사관, 대전지검 C수사관 등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충북경찰청에 고소했다.
A검사는 청주지검 근무 때 정 의원 사건을 수사했고, B·C 수사관은 당시 정 의원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 수사관이다.
정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이 사건 관계자의 증언과 일부 통화내용 등을 누락한 채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허위 작성된 수사보고서를 통해 정 의원이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결국 정 의원은 구금됐다”고 고소 취지를 전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사건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배당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제 고소장이 접수됐고, 고소인 조사를 준비하는 단계”라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정 의원 측은 올해 초 청주지검 수사검사 D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정 의원 측은 검찰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통화 녹취록을 확보했음에도 이를 수사 과정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행위로 보고 있다.
D씨의 사건은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넘어갔다가 최근 충북청으로 다시 이첩됐다.
정 의원은 비공식 선거운동원 활동비 1500만원 지급, 법정선거비용 516만원 초과, 회계책임자에게 2000만원 수수, 승용차 렌트비 780만원 대납, 회계보고 1627만원 기재 누락, 청주시자원봉사센터 3만1300명 명단 유출 혐의(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지난해 11월6일 구속기소 됐다.
정 의원의 회계책임자는 지난해 총선 후 보좌진 자리를 놓고 정 의원과 갈등을 겪은 뒤 그를 고발했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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