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243차례 횡령… 전 주독대사관 직원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4월 16일 14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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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사관 공금을 6년 동안 230여 차례 7억 원 여원을 횡령한 전직 공무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노재호)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독일 주재 한국대사관 직원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주독 대사관에서 현지 채용된 A 씨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 동안 송금서, 영수증 등 각종 서류를 위조해 234차례에 걸쳐 57만 유로(7억 5000만 원)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 씨가 주독 대사관의 다른 직원들이 독일어로 된 회계서류 등을 잘 확인하지 않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장기간에 다양한 각종 문서를 위변조하는 수법으로 혈세를 가로채는 등 범행 수법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특히 예산누수로 인해 주독 대사관 운영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A 씨는 외교부 자체 조사과정에서 횡령 사실이 들통 나자 곧바로 범행을 인정했다. 이후 범행을 반성하면서 2억여 원을 변제한 뒤 독일에 있는 자신 명의 주택 처분권을 주독 대사관에 위임하는 등 사실상 횡령금액을 모두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 씨가 횡령금액을 모두 변제한 것은 유사범행을 막는데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하지만 국고손실은 세금인 나랏돈으로 채워진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들이 감히 국고를 손실하고 채워 넣으면 된다는 잘못된 생각에 교훈을 주는 것이 필요해 엄벌한다”고 강조했다.

A 씨는 재판부가 구속 직전에 심경을 묻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광주=이형주 기자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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