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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탈세의혹’ 이창배·하석주 롯데건설 전현직 대표, 파기환송심서 무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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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4 16:03
2021년 4월 14일 16시 03분
입력
2021-04-14 16:02
2021년 4월 14일 16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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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배 전 롯데건설 대표 . 2017.3.16/뉴스1 © News1
공사대금 부풀리기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 롯데건설 전·현직 대표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정총령 조은래 김용하)는 14일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롯데건설의 하석주 대표와 이창배 전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롯데건설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선고한 벌금형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부풀린 공사대금과 구체적인 공사대금 지급 시기를 특정할 수 없다”며 “검찰이 제기한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 모두 범죄에 대한 증명이 부족해서 무죄를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 등은 2002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73개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비자금 302억원을 조성하고 이를 빼돌려 로비자금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하도급업체서 돌려받은 공사대금을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약 15억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 전 대표의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봐 징역 2년과 벌금 16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하 대표 등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항소심은 이 전 대표의 횡령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지만 조세범처벌법 등에 대해선 다른 피고인들의 가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 전 대표와 하 대표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이 전 대표에게 원심보다 감형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6억원을 선고하고 하 대표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4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그러나 조세포탈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는 “검찰 증거만으로는 대법 판시와 달리 보기 어렵다”며 “대법 판결 기속력에 따라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부외자금을 위법하게 조성한 것이 발단이 돼 횡령·조세포탈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결론적으로는 무죄를 선고할 수 밖에 없었지만 결코 피고인들의 행위가 올바르다는 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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