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 동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10시께 자신이 입원한 대전 동구의 한 6인실 병실에서 환자 B씨에게 “수액이 잘 들어가게 해주겠다”며 맞고 있던 수액에 주사기로 세제를 주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 당시 A씨의 환자복에서 범행에 사용한 주사기가 발견됐고, 환자복에서는 세제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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