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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함바왕’ 유상봉, 사기혐의 2심 선고도 불출석…또 연기
뉴시스
업데이트
2021-04-08 11:42
2021년 4월 8일 11시 42분
입력
2021-04-08 11:41
2021년 4월 8일 11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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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식당 운영권 빌미로 사기 혐의
1심 선고도 3번 불출석…징역 1년
‘함바 브로커’ 유상봉(75)씨가 사기 혐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선고가 내달로 연기됐다. 그는 1심 선고에도 수차례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장재윤)는 8일 오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씨 등 3명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유씨가 법정에 나오지 않으며 선고를 내달 4일로 연기했다.
유씨는 2014년 3월 사촌, 처남과 공모해 “울산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보했으니 1억원을 주면 넘기겠다”며 A씨로부터 총 890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유씨 등은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보하고 있지도 않았고, 이를 취득하기 위한 아무런 계획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유씨는 A씨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8000만원은 자신이 챙기고 700만원은 처남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가 실질적 운영자인 B회사에서 처남 김모씨는 회사 대표로, 사촌 최모씨는 회사 사장으로 있었다.
1심은 “이 사건 범행 방법이 치밀하고 유씨는 동종전과를 포함해 다수 처벌전력이 있는데 누범기간 중 동종전과를 저질렀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당시 유씨는 1심 선고 공판에도 3번 불출석해 선고가 계속 연기됐었다.
유씨는 지난해 4·15총선을 앞두고 인천 동구·미추홀을 지역구에서 당시 윤상현(무소속) 후보를 당선시키고자 안상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허위 사실로 검찰에 고발한 혐의로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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