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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기업, 한국업체에 물품대금 첫 소송 패소…“항소 예정”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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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6 11:09
2021년 4월 6일 11시 09분
입력
2021-04-06 10:43
2021년 4월 6일 10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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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연 공급계약→5·24 조치 남북 관계 단절
北기업 "53억 못 받았다" 소송냈지만 패소
북한 기업이 밀린 물품 대금 53억원을 달라며 우리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북한 기업이 우리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김춘수 부장판사는 6일 북한 기업 A사 등이 우리 기업 B사 등 4곳을 대상으로 낸 물품 대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북한의 대남 교역과 투자협력사업 공식 창구 역할을 하는 민족경제연합회(민경련) 산하 북한 기업 A사와 국내 중견 기업 B사 등은 지난 2010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B사는 북한산 아연 2600여t을 약 600만달러(약 67억원)에 구매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 사건이 터지고 같은해 5월 이명박 정부가 5·24 대북제재 조치를 시행하며 남북 간 교류는 단절됐다.
A사는 약정대로 아연을 공급했으나 전체 대금 중 53억원을 받지 못했다며 지난 2019년 8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B사는 대금을 지급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원고 측 당사자 김모씨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이건 남북경협 양측 당사자가 다 겪는 고통”이라고 토로했다. 김씨는 문재인 정부 들어 북한과 접촉이 재개됐을 당시 북한 기업으로부터 소송을 위임받아 원고 당사자로 참여했다.
김씨는 “5·24 조치가 12년째인데 기업들이 고통 속에서 미해결된 것을 법정에 제기하는 상황까지 와버린 것”이라며 “남북이 실제 통관할 수 있도록 하지 않고 남북경협을 재개한다는 건 통일부가 올바른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계약 상대인 민경련에 돈을 보냈어야 하는데 중개인한테 송금했다는 건 말이 안 맞는 것”이라면서 “코로나19 때문에 법원이 요구하는 충분한 자료를 제출 하지 못 했다. 변호사랑 상의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승소했을 경우 돈을 어떻게 받을 예정이었나‘는 질문에 “5·24 조치 이전에 반입된 물건에 대해서는 송금할 수 있게 돼 있다”면서 “유엔(UN) 제재 위반이 아니고 5·24 조치에도 해당하지 않아 보낼 수 있다”고 대답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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