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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기업 “미지급 대금 1억 달라” 국내기업 상대 소송서 패소
뉴스1
업데이트
2021-04-06 10:44
2021년 4월 6일 10시 44분
입력
2021-04-06 10:42
2021년 4월 6일 10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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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북한 기업이 국내 기업을 상대로 미지급 아연 대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김춘수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10분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소속 A 기업 등이 국내 B 기업 등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2019년 A 기업이 B 기업을 상대로 “미지급 아연 대금 53억원 중 일부인 1억원을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알려졌다. 북한 기업이 국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과정에서 A 기업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2010년 2월 약 2600톤의 아연을 B기업에 공급하기로 계약을 맺은 후 아연을 공급했으나, 돈을 받지 못했다”며 “5·24 대북제재 조치로 인해 남북교역 중단사태가 발생한 후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B기업 측은 이미 대금을 지급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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