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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차례에 또 만취운전 30대 징역 1년…“죄질 안 좋아”
뉴시스
업데이트
2021-04-05 11:39
2021년 4월 5일 11시 39분
입력
2021-04-05 11:37
2021년 4월 5일 11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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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30대 남성이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판사 정현수)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경남 양산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0%의 만취 상태로 약 1.5㎞ 정도 음주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1년 8월과 2014년 9월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70만원과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데 이어 2016년 8월에도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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