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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2학년 지지연설’ 박영선, 검찰·경찰에 잇따라 고발돼
뉴스1
업데이트
2021-04-02 16:02
2021년 4월 2일 16시 02분
입력
2021-04-02 15:58
2021년 4월 2일 15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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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일 서울 성동구 옥수역 인근에서 자전거 유세단과 함께 동행유세를 하고 있다. 2021.4.2/뉴스1 © News1
미성년자가 지지 연설을 해 논란이 된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검찰과 경찰에 잇따라 고발됐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2일 박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날 박 후보의 유세 현장에는 자신을 고등학교 2학년생으로 소개한 강모군이 지지 연설에 나섰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60조에 의하면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자유대한호국단은 “이 모든 선거 유세의 관리와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에 있다”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도 함께 고발했다.
또 이들은 TV 토론회에서 오세훈 후보의 코이카 르완다 해외봉사 파견 관련 박 후보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당시 박 후보는 “오 후보가 다른 사람의 자리를 빼앗았다. 인권위원회에서 특혜라고 판정이 났다”고 비판했다.
자유대한호국단 측은 “공직선거법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피고발인의 발언을 보면 마치 오 후보가 남의 일자리를 강제로 뺏은 듯 말한다. 선거는 거짓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토론에 임했다고 볼 수 있다”며 “방송 토론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말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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