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추행 혐의 50대 제주시 간부공무원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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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2일 13시 18분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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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제주시청 간부 공무원이 파면됐다.

2일 제주시 등에 따르면 제주도인사위원회는 제주시 소속 A서기관(59)의 파면을 결정했다.

파면은 공무원 징계 중 최고 수위다.

시청 국장급인 A서기관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집무실에서 여직원을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 1월 A서기관의 성추행 의혹을 조사한 결과 국가공무원 제63조를 어긴 것으로 보고 제주도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서기관은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이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벌과는 별개로 A서기관은 상습 강제추행 혐의 구속 기소돼 이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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