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여직원 성추행 혐의 50대 제주시 간부공무원 ‘파면’
뉴스1
업데이트
2021-04-02 13:21
2021년 4월 2일 13시 21분
입력
2021-04-02 13:18
2021년 4월 2일 13시 1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 News1 DB
여직원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제주시청 간부 공무원이 파면됐다.
2일 제주시 등에 따르면 제주도인사위원회는 제주시 소속 A서기관(59)의 파면을 결정했다.
파면은 공무원 징계 중 최고 수위다.
시청 국장급인 A서기관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집무실에서 여직원을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 1월 A서기관의 성추행 의혹을 조사한 결과 국가공무원 제63조를 어긴 것으로 보고 제주도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서기관은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이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벌과는 별개로 A서기관은 상습 강제추행 혐의 구속 기소돼 이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제주=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한동훈 “李대통령 ‘통일교 입틀막’ 협박…특검, 수사정보 넘겼나”
“구글 제미나이에 내줄 순 없다”…어도비 이어 디즈니까지 끌어안는 챗GPT
술 마신 뒤 라면이 더욱 당기는 세 가지 이유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