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점유 방치 안돼’…인천공항, 스카이72 대표·인천시 공무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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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1일 10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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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전 9시10분께 인천시 중구 스카이72 골프장 바다코스 진입로에서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골프장 운영지원 중단조치’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계약 종료 후에도 골프장 부지를 무단점거하고 있는 ㈜스카이72 측에 엄정대응을 시사하고 있다.(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2021.4.1/뉴스1 © News1
1일 오전 9시10분께 인천시 중구 스카이72 골프장 바다코스 진입로에서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골프장 운영지원 중단조치’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계약 종료 후에도 골프장 부지를 무단점거하고 있는 ㈜스카이72 측에 엄정대응을 시사하고 있다.(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2021.4.1/뉴스1 © News1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임대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무단점거하고 있는 골프장 기존 사업자 ‘㈜스카이72’와 해당 업무를 맡고 있는 인천시 담당과장을 각각 고소했다.

1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김영재 ㈜스카이72 대표를 인천경찰청에 고소했다.

또 인천시 담당과장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공사 측은 ㈜스카이72가 계약기간 만료 통보에도 공사 소유 부지를 무단 점거한 채 불법 영업을 하고 있어 공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담당 업무를 처리하는 시 과장의 경우, ㈜스카이72의 무단점거 및 불법영업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은 사항을 알렸다.

또 법적조치 외에도 이날 당초 예고한대로 중수도 공급 중단도 밝혔다.

김 사장은 향후 단계적으로 전기와 상수도 공급도 끊겠다고 시사했다.

㈜스카이72는 2002년 7월 인천공항공사 소유 골프장 부지(364만㎡)에 대한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계약기간은 지난해 12월31일 만료됐지만 ㈜스카이72는 골프장 클럽하우스 등 시설물 소유권과 유익비 등을 주장하며 계속해서 무단점유를 하고 있다.

㈜스카이72의 골프장 무단점유는 3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공사는 최근 스카이72에 공문을 보내 4월1일 이후에도 ㈜스카이72가 골프장 영업 행위를 계속할 경우 물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지난 1월에는 골프장을 비워달라며 명도소송도 제기한 바 있다.

김경욱 사장은 “계약기간이 종료된 사업자가 막무가내식으로 공공자산을 점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장으로 올바른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국민의 자산을 사업자의 무단점유로부터 회복해 흐트러진 계약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면서 “앞으로도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가겠다”고 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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