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영화관·야구장 취식금지 기한 없어”…다중이용시설 매일 1만개 점검

  • 뉴스1
  • 입력 2021년 3월 29일 11시 32분


서울 시내 한 영화관을 찾은 관람객들이 티켓을 구매하고 있다./뉴스1 © News1
서울 시내 한 영화관을 찾은 관람객들이 티켓을 구매하고 있다./뉴스1 © News1
방역당국은 영화관과 스포츠경기장, 도서관 등 21개 업종에서 음식 섭취를 완전히 금지한 조치는 기본방역수칙이며, 별도의 종료 시점이 없다는 입장을 29일 밝혔다.

다중이용시설에서 음식을 함께 먹는 행위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특히 방역당국과 지방자치단체는 매일 1만개 규모로 다중이용시설 내 방역수칙 준수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행정명령을 통해 다중이용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도 매일 1만개씩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자출입명부와 음식 섭취를 금지한 조치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며 “기본방역수칙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강화하는 것이어서 종료 시점이 따로 없다”고 덧붙였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이런 기본을 잘 지켜가면서 코로나19를 억제해야 한다”며 “영업 중단 등 규제를 최소화하면서 코로나19와 공존하는 게 (방역) 기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0시부터 오는 4월 11일까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를 2주일 연장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유지했다. 직계가족과 상견례, 영유아 포함 모임 등의 경우 8인까지 가능한 조치도 그대로 적용했다.

이는 국내 일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좀처럼 400명대 밑으로 줄지 않아 내린 조치다. 대신 기본 방역수칙을 강화하고,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적용 대상 시설을 기존 24종에서 33종으로 확대했다. 사실상 거의 모든 시설이다. 그중 영화관과 스포츠경기장, 도서관 등 21개 업종에 대해선 음식 섭취를 완전히 금지했다.

다중이용시설과 이용자에게 적용하는 기본 방역수칙은 기존 4개에서 7개로 늘어 더욱 촘촘해졌다. 수칙 내용은 Δ마스크 착용 의무 Δ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Δ출입자명부 관리 Δ주기적 소독 및 환기 Δ음식 섭취 금지 Δ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Δ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등 7개다. 그중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는 ‘방역수칙·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로 변경됐다.

이 같은 기본 방역수칙은 그동안 거리두기 단계별로 다중이용시설에 따라 달리 적용하던 것을 단계와 무관하게 시행하도록 했다. 단 현장 준비 시간을 위해 29일부터 4월 4일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적용 대상도 기존 24종 시설에서 9곳이 추가됐다. 해당 시설은 Δ스포츠 경기장(관람) Δ카지노 Δ경륜·경마·경정장 Δ미술관·박물관 Δ도서관 Δ키즈카페 Δ전시회·박람회 Δ국제회의 Δ마사지업·안마소이다.

이들 33개 다중이용시설 및 사업장의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 전화 체크인 등의 출입자명부를 작성한다. 수기 작성은 금지했다. 기존 출입자명부 작성 적용 시설인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과 콜라텍, 홀덤펍은 전자출입명부만 사용해야 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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