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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통보불복’ 전교조 소송 각하…“이미 취소했다”
뉴시스
업데이트
2021-03-24 15:03
2021년 3월 24일 15시 03분
입력
2021-03-24 15:02
2021년 3월 24일 15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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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파기환송심
1·2심, 전교조 패소→대법서 판단 뒤집혀
고용부, 전교조 대한 법외노조 통보 취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대법원 판결 후 노조지위를 회복하면서 관련 법외노조 통보 처분 사건 파기환송심에서는 ‘각하’ 판단이 나왔다. 이미 전교조가 노조지위를 갖게 되며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6-1부(고법판사 최한순·홍기만·홍성욱)는 24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대법원 판결 직후 고용노동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며 더 이상 이 사건의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3년 10월 전교조가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직 교사들을 제외하라는 시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교원노조법상 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외노조 통보했다.
이에 전교조는 “해직 교원이라는 이유로 노조에서 강제 탈퇴하게 하는 것은 헌법상 단결권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당시 1심은 교원노조의 특수성에 비춰 기업과 달리 취급해야 하며 노조 가입 자격을 제한한 교원노조법도 정당하다며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심도 적법 절차에 따른 행정규제라고 봤다.
하지만 지난해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9조 2항이 분명한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어긋난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위 법의 2조 라목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위 시행령은 설립 요건이 맞는 노조에는 시정요구를 하고 응하지 않으면 법외노조 통보를 한다는 사항을 각각 규정한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근거해 해직 교원 9명에게 여전히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던 전교조가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보고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한 것이다.
그런데 전합은 위 조항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외노조로 규정해선 안 된다고 봤다. 위 조항들은 노조의 설립신고 반려 및 법외노조 통보의 기준만을 정한 것일 뿐, 그 자체로 법률적 효과를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전합은 이같은 법외노조 통보로 전교조가 헌법상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등 본질적인 권리를 제한받게 되고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을 따르지 않은 시행령에 근거한 처분이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결 직후 고용노동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했고, 전교조는 취소 통보 약 7년만에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조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7일 노조가 결격사유를 가질 경우 시정을 조치하고 이를 행하지 않을 경우 노조아님을 통보했던 제도의 근거(시행령 9조2항)를 없애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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