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조국 딸 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 조속히 결론 내겠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3월 24일 11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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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 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부정 의혹과 관련해 자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교육부에 보고했다. 교육부는 입학 취소 권한이 대학에 있는 만큼 부산대의 조사 과정을 지도·감독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8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부산대는 학내에 공정성관리위원회와 전담팀을 구성해 사실관계 조사를 진행한 뒤, 해당 사안에 대해 조속히 결론을 내리겠다는 내용의 조치 계획을 교육부에 22일 보고했다.

유 부총리는 “법원 판결은 존중되어야 하나 대학은 판결과 별도로 학내 입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일련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며 “입학취소 권한을 가진 대학이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유 부총리는 “부산대에서 보고한 조치계획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것”이라며 “판결에 따른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다르므로 부산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실관계 조사와 청문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산대는 그동안 조 씨의 입학 취소와 관련해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최종 판결로 입학서류의 진위가 확인된 뒤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은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씨의 대법원 유죄 판결이 나기 전까지 조 씨에 대한 판단을 미룬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가 판결과 별개로 부산대가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히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최예나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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