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회의 과정이 어땠는지도 볼것”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3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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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사건 재심의]부장회의 결정 나오기 전 밝혀
결과 받아들일 가능성 높지만, “기소하라” 다시 지휘권 발동할수도

한명숙 사건 에 대한 검찰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해 첫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17일 퇴근길 법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한명숙 사건 에 대한 검찰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해 첫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17일 퇴근길 법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아직 생각해본 적이 없다. 결과가 나오면 과정이 어땠는지도 봐야겠다. 제가 중시한 건 과정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9일 퇴근길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수사를 담당했던 전·현직 검사들의 위증 지시 의혹에 대한 대검 부장회의의 결정을 수용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대검 부장회의가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서 박 장관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2년 3월 23일 한 전 총리 재판에서 관련자의 위증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공소시효는 22일 완성된다. 법조계에서는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다시 한 번 발동해 기소를 명시적으로 지시하는 초강수를 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있다. 하지만 일선 고검장과 대검의 검사장급 부장회의에서 한 차례, 대검 부장검사급의 연구관들이 한 차례 등 두 차례나 불기소 처분으로 결론 내린 것을 박 장관이 뒤집는 것은 직권남용 소지가 있어 부담이 크다는 반론도 있다. 고검장 출신의 변호사는 “박 장관 입장에선 ‘할 만큼 했다. 더 이상 하면 역풍이 분다’고 말할 근거가 생겼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박 장관이 대검 부장회의 결과를 받아들이되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부각시킬 가능성이 더 높다는 예상이 나온다. 박 장관이 감찰을 통해 한 전 총리 수사 검사들이 ‘위법하고 부당한 수사를 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위증 교사를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품위 손상, 직무 위반 등을 문제 삼을 수 있다”면서 “징계시효가 지나 직접 처벌은 어렵지만 경고 등의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에 앞서 박 장관은 17일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 감찰을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박범계#회의 과정#지휘권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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