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이집트인 보이스피싱범, 경찰·은행원이 잡았다

  • 뉴시스
  • 입력 2021년 3월 11일 14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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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여성 5000만원 사기 피해 막아
울산중부서, 은행원에 감사장

울산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찾아 공범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던 이집트 국적의 30대 불법체류자가 경찰과 은행원의 공조로 붙잡혔다.

울산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1시19분 울산 중구 울산중앙신협 우정지점에서 A(76·여)씨가 5000만원이 든 정기예탁금을 중도 해지해 달라고 은행원에게 요청했다.

은행원은 A씨에게 돈의 용도를 물었으나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자 보이스피싱을 직감했다.

A씨는 은행원에게 “송금이나 수표는 안 되고 현금 5만원권으로만 인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원은 112에 신고를 했고, A씨가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설득했다.

경찰과 은행원의 설명으로 A씨는 사기전화인 것을 깨닫고, 보이스피싱 조직에는 돈을 인출한처럼 속여 경찰과 함께 옥교동 자택에서 인출책을 기다렸다.

A씨의 집으로 돈을 찾으러 온 30대 남성은 이상기후를 감지, 그대로 도주하기 시작했고 일대에 잠복한 경찰도 곧바로 추격에 나섰다.

범인은 신울산시장 앞 정류장에서 412번 시내버스에 올라탔다. 뒤따라 온 경찰이 출발하려는 버스를 세우고 앞문으로 탑승하는 사이 범인은 뒷문으로 뛰어내렸다.

경찰은 다시 400m 가량 추격해 학성동의 여관 앞에서 격투 끝에 범인을 붙잡았다.

중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범죄에 가담한 혐의(사기 등)로 이집트인 A(3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출입국관리소에 인계할 방침이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인출책 검거에 기여한 은행원에게 감사장과 검거보상금을 수여했다.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금융기관이 했다”면서 “최근 사기범의 계좌로 송금하는 유형은 감소한 반면, 이번 사례와 같이 범인이 찾아와 돈을 건네받는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이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중부서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오는 6월30일까지 사기범죄 특별단속을 한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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