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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대마 흡연…‘디지털교도소’ 재판 합쳤다
뉴시스
업데이트
2021-03-10 15:59
2021년 3월 10일 15시 59분
입력
2021-03-10 15:57
2021년 3월 10일 15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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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등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디지털교도소’ 30대 운영자의 재판에 명예훼손과 도박공간개설방조 혐의 사건이 병합됐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박성준)은 10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A(34)씨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 변경에 따른 공판 갱신 절차가 먼저 이어졌다. 장민석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던 제8형사단독은 지난달 진행된 정기인사 및 사무분담에서 박성준 부장판사로 재판장이 변경됐다.
검찰은 “A씨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B씨 등 2명과 함께 개설하고 베트남 호찌민에서 운영 및 개설 등을 방조했다”며 병합된 사건에 대한 공소 요지를 낭독했다.
공소사실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 변호인과 피고인들 모두 “전부 인정한다”고 답했다.
재판부가 추가 기소 여부 및 수사상황을 묻자 검찰은 “수사 중인 사건을 마무리하고 2주에서 3주 사이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달 9일에 기일을 속행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사이트 ‘디지털교도소’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개설·운영하면서 성범죄, 아동학대, 강력범죄 피의자 등 신상 정보 및 선고 결과 등을 무단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베트남에서 대마를 9차례에 걸쳐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해외 도피 생활 중이던 A씨를 지난해 9월22일 베트남에서 검거하고 14일 만에 국내로 송환했다. 법원은 A씨에 대해 같은해 10월8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디지털교도소는 사적 처벌 논란과 무고한 인물에 대한 신상 공개 피해 논란 등이 제기된 사이트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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