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에 걸면 코로나 예방” 주장…‘코고리 마스크’ 업체 대표 檢송치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3월 10일 09시 34분


코에 걸기만 해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비롯한 감염병에 대해 예방 효과를 보인다고 허위 광고한 이른바 ‘코고리 마스크’ 제조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고발된 업체 대표 A 씨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코고리 마스크’는 코골이 방지 용도 등으로 만들어진 제품이다. 코뚜레처럼 코에 끼우는 형태로 착용시 입이나 코를 전혀 가리지 않아 비말 차단 효과가 없다. 또 의학적으로 입증된 효과도 없다.

그럼에도 A 씨는 이 마스크가 코로나19 감염 예방 효과가 있다고 광고해왔고,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번 믿고 써보겠다”는 식의 글이 올라오기도 할 만큼 관심을 받았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회적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면서 해당 업체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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