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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에 걸면 코로나 예방” 주장…‘코고리 마스크’ 업체 대표 檢송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3-10 09:37
2021년 3월 10일 09시 37분
입력
2021-03-10 09:34
2021년 3월 10일 09시 34분
윤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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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에 걸기만 해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비롯한 감염병에 대해 예방 효과를 보인다고 허위 광고한 이른바 ‘코고리 마스크’ 제조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고발된 업체 대표 A 씨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코고리 마스크’는 코골이 방지 용도 등으로 만들어진 제품이다. 코뚜레처럼 코에 끼우는 형태로 착용시 입이나 코를 전혀 가리지 않아 비말 차단 효과가 없다. 또 의학적으로 입증된 효과도 없다.
그럼에도 A 씨는 이 마스크가 코로나19 감염 예방 효과가 있다고 광고해왔고,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번 믿고 써보겠다”는 식의 글이 올라오기도 할 만큼 관심을 받았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회적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면서 해당 업체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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