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입국자 PCR음성확인서 미제출, 자비로 2주격리”

  • 뉴시스
  • 입력 2021년 3월 6일 16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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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부터 내·외국인 모두 제출 의무화
"뜻하지 않은 피해 발생할 수 있어…불편없길"

방역당국이 입국 시 코로나19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2주 격리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6일 오후 질병관리청에서 방대본 정례 브리핑을 열고 “입국 시에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우리 국민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후 14일간 격리된다”며 “이때 비용은 자기 부담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 단장은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경우 뜻하지 않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미제출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정확히 인지해 불편을 겪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리 국민을 포함해 모든 해외 입국자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된 것은 지난달 24일이다. 외국인은 PCR 음성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입국이 금지된다.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대책이다. 특히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내국인 입국자를 임시생활시설에 격리하는 조치는 자가격리 이행 미흡으로 인한 지역사회 변이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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