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소녀 성매매 시키고 500만원 챙긴 ‘간 큰 17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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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3월 4일 16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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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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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에게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뒤 돈을 챙긴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군(17)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소년범의 경우 형기를 사는 동안 교화가 잘 되었다고 판단되면 단기로 형을 끝낼 수 있다.

재판부는 A 군에게 40시간의 성매매 알선 방지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 제한도 명했다.

A 군은 지난해 1월 가출해 제주시의 한 호텔에서 투숙중에던 B 양(14)을 찾아가 성매매를 제안했다. B 양이 이를 받아들이자 같은해 2월까지 약 일주일간 하루 3~4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뒤 총 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A군은 과거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보호관찰기간 중에 이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한 성매매를 알선해 그 대가를 취득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아직 미성년자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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