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성윤·이규원 수사 공수처 이첩…김진욱 “묵히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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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3월 3일 11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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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1.3.3/뉴스1 © News1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1.3.3/뉴스1 © News1
수원지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금 의혹 사건 중 검사 연루 부분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긴급 출금 및 수사 무마 의혹의 핵심으로 거론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긴급 출금을 주도한 이규원 검사가 공수처 수사 대상이다. 두 사람은 최근 사건의 공수처 이첩을 공개 주장한 바 있다.

두 사람 수사가 공수처로 일단 이첩되고, 긴급출금을 승인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까지 이뤄지면서 수사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수원지검은 3일 공수처법 제25조2항에 따라 김 전 차관 사건 중 검사와 관련한 사건을 공수처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 중이던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에 대해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지검장은 지난달 18일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됐다. 이후 수원지검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응하지 않았다. 혐의를 일체 부인한 이 지검장은 지난달 26일 수원지검에 서면진술서를 우편으로 제출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에 따라 이번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수원지검의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로 이 지검장에 대한 조사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체포영장 집행 등 강제수사 가능성이 거론되자, 이 지검장이 ‘역공’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 요청서에 허위 사건번호 등을 기재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도 해당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이첩 근거 조항은 공수처법 25조2항으로,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도 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한 후 다시 넘겨받는 것이 법 위반을 피하면서도 수사를 계속할 현실적 방안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수사팀이 4월에야 구성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공수처가 사건을 넘겨받더라도 곧장 수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로 다시 넘길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와 관련,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사건이 공수처로 넘어온다면 묵히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도피처가 될 수 있다는 세간의 우려를 감안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처장은 “검찰이 김학의 사건을 이첩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사건기록을 보지 않고 대응 방안을 말할 수는 없다”며 “처·차장과 파견 수사관들이 기록을 본 다음 현 시점에서 실행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안을 찾아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수사 또는 재이첩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다”면서도 다른 선택지에 대해선 “차차 설명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서울·과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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