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심적 병역 거부는 구체적 사정 따져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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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3월 3일 07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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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 뉴스1
대법원 전경. © 뉴스1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에게 양심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요구하지 않은채 유죄를 선고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곽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판단할 때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그러한 양심의 형성 동기와 경위를 밝히도록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병역거부에 이르게 된 그의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자세히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의 구체적인 내용과 형성 동기 등에 대해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시하도록 석명을 구한 다음 추가로 심리·판단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곽씨는 2016년 11월 8일까지 입대하라는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곽씨는 재판 과정에서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강제징집제도는 위헌”이라며 병역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1·2심은 “국방·병역의 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국민의 종교, 양심의 자유가 이같은 헌법적 의무에 의한 법익보다 더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는 없고 군인의 보수가 낮다고 해서 곽씨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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