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 두달 간 심리 중단

  • 뉴스1
  • 입력 2021년 3월 2일 16시 15분


코멘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2.3/뉴스1 © News1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2.3/뉴스1 © News1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1심 공판이 약 한 달 뒤로 연기됐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는 3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던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공판기일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31일까지로 예정된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공판기일을 모두 연기했는데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지난달 3일 단행된 정기 법관인사에서 당초 심리를 맡았던 형사합의35부 판사 3명이 모두 전보돼 같은 달 5일 공판기일을 마지막으로 이 사건 재판은 한 달 여간 심리가 중단되기도 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했던 박남천 부장판사는 서울동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겼고 배석인 심판, 이원식 판사는 각각 서울동부지법과 전주지법 남원지원으로 전보됐다.

법관 인사와 사무 분담이 마무리되면서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은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3명의 부장판사로 이뤄진 대등재판부 심리로 진행하게 됐다. 대등재판부는 사건에 따라 3명의 부장판사가 번갈아 가며 재판장을 맡는데 이종민 부장판사가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의 재판장을 맡는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일제 강제징용 재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재판에 개입하고 사법행정을 비판한 법관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47개 혐의로 2019년 2월 기소됐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