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종로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전 씨를 지난 18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종로구 삼청동에 사는 전 씨는 옆집이 지붕을 1m가량 높이는 공사를 시작하면서 이웃에게 불만을 품었다. 이 공사로 조망권이 침해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전 씨는 입건돼 지난달 20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전 씨는 조사 과정에서 “돌은 던진 것은 맞지만 기왓장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웃과 전 씨는 합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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