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보다 刑 무거운 ‘아동학대 살해죄’ 신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2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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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정인이법’ 추가개정안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아동학대 살해죄는 명확한 살인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고의적인 학대 행위로 아동이 사망했을 때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해 형법상 살인죄(5년 이상 징역)보다 법정형이 무겁다. 또 아동학대 사건에서 국선변호사·국선보조인 선임을 의무화해 피해 아동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여야는 1월 국회에서 이른바 ‘정인이법’이라 불리는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졸속 입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기존의 아동학대 치사죄 형량을 높이는 대신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하기로 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살인죄#아동학대 살해죄#정인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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