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 의사 면허취소法에 총파업하겠다는 의협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2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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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코로나 백신 접종 코앞 투쟁 선언
정부 “변호사 등도 같은 기준 적용”
丁총리 “의협, 사실 호도… 강력대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에게 면허 취소 조치를 내리는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총파업까지 예고하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불법 행위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다시 정부와 의료계가 충돌하면서 코로나19 대응 차질이 우려된다.

의협은 20일 16개 시도의사회 회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의료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다면 전국 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복지위는 19일 중대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단, 의료 행위 중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은 제외됐다.

21일 서울 중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정공동위원회 2차 회의’에 참석한 최대집 의협 회장은 “형 집행이 종료돼도 5년 동안 면허를 갖지 못하게 하는 가혹한 법”이라며 “개정안이 의결되면 코로나19 진료 및 백신 접종과 관련된 협력체계가 모두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의료법 개정은 환자 보호를 위한 것이며 다른 직능단체 규정과 균형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최근 5년간 현황을 보면 개정안에 영향을 받을 사람은 연평균 30∼40명 정도”라며 “절대다수의 의료인은 법 개정으로 인한 문제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같은 전문직종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관련법에 의해 일정 기간 자동으로 자격이 박탈된다. 공무원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고(당연퇴직)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의협은 마치 교통사고만 내도 의사면허가 무조건 취소되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특정 직역(직군)의 이익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협이 총파업을 강행할 경우 단호히 대처할 방침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중대범죄#의사#면허취소#총파업#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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