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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딸 방치 숨지게 한 20대 친모, 살인 혐의 등으로 검찰 송치
뉴스1
업데이트
2021-02-19 17:35
2021년 2월 19일 17시 35분
입력
2021-02-19 11:07
2021년 2월 19일 11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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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서 3살 딸을 방치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모 A씨가 설날인 12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 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1 2.12 /뉴스1 © News1
경북 구미시의 빌라에서 3살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 A씨(22)가 검찰에 송치됐다.
구미경찰서는 19일 A씨에 대해 살인,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아동수당법 위반(아동수당 부정수령), 영유아보육법 위반(양육수당 부당수령)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숨진 여아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공식 부검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송치 이후에도 검찰과 적극 공조해 필요한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구미시 상모사곡동 한 빌라에서 3살 여자아이가 부패된 시체로 발견됐다.
아이의 외할머니는 ‘빌라의 만기가 됐으니 집을 비워달라’는 집주인의 말을 듣고 빌라를 찾았다가 숨진 외손녀를 발견했고, 외할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이 빌라에는 아이 혼자 난방도 안된 방에서 숨져 있었다. 시신은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아이의 친부는 A씨와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접수된 날 A씨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를 벌인 경찰은 다음날인 11일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허민 판사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아이가 죽은 줄 알고서도 최근까지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받았으며, 최근 재혼한 남편의 아이를 임신한 채 전 남편의 아이를 죽음으로 내몬 것으로 파악돼 충격을 주고 있다.
(구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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