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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 여자친구 통보에…감금·살인미수 30대男 징역 30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2-18 14:51
2021년 2월 18일 14시 51분
입력
2021-02-18 14:29
2021년 2월 18일 14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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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사흘간 감금하고 마구 때린 30대 남성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중감금 및 특수상해,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 씨(38)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전자발찌 부착 20년과 아동·청소년 등 관련 시설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강 씨는 지난해 11월 3월 여자친구 B 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은 후 사흘간 제주도 내 자신의 집에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강 씨의 폭력에 갈비뼈가 부러지고 비장이 파열되는 등 중상을 입었다. 그는 강 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집에서 탈출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강 씨는 사흘간 도피하다 결국 체포됐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만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검찰의 구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소한 지 수개월 만에 또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반성하는지 의문스럽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 씨는 2017년 7월에도 교제하다 헤어진 여성을 공동묘지로 데려가 둔기로 때린 바 있다. 그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초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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