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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통보 애인 보러갔다 아버지 살해…징역 28년 확정
뉴시스
업데이트
2021-02-18 12:27
2021년 2월 18일 12시 27분
입력
2021-02-18 12:26
2021년 2월 18일 12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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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에 집착하며 상습 폭행…살인까지
1심서 징역 25년→2심 28년으로 늘어
이별 통보를 한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대법원에서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징역 28년을 선고한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권씨는 지난해 연인이었던 A씨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권씨는 그의 집을 직접 찾아갔다. 권씨는 A씨의 아버지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대한다며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권씨는 지난 2019~2020년에도 A씨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으로 의심하며 상습 폭행했을 뿐 아니라, 이전에 만난 연인도 권씨에게 폭행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권씨는 지난 2019년 다른 피해자에게서 거짓말로 280만원을 뜯어냈다. 또다른 피해자에게는 휴대전화를 싸게 구매할 수 있다고 말한 뒤,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게임 사이트 소액결제에 쓰기도 했다.
이 밖에 가요 주점에 사람을 소개해주며 돈을 받아 미등록 직업소개 사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권씨는 범행 며칠 전 A씨에게 평소 갖고 다니던 흉기를 보내주며 협박 취지의 말을 했다”라며 “단순한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A씨가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권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는 권씨의 집착과 폭력 끝에 아버지를 잃는 참혹한 결과를 맞았다”면서 “유족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권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며 1심보다 높은 징역 28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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