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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화장실 불법촬영’ 개그맨 2심도 징역 2년 유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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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6 14:47
2021년 2월 16일 14시 47분
입력
2021-02-16 14:45
2021년 2월 16일 14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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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KBS 연구동 건물 여자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KBS 공채 출신 개그맨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준서)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박모씨(30)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씨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피해자들의 깊은 정신적 충격과 여전히 많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원심 형량을 변경할만한 사정을 찾기 힘들다”라고 했다.
박씨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KBS연구동 내 화장실과 탈의실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연구동 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손을 올려 피해자들의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해 총 32회에 걸쳐 용변을 보거나 탈의하는 피해자들의 모습을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5월 15회에 걸쳐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촬영물 중 7개를 소지한 혐의도 있다.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KBS연구동 화장실이나 탈의시설에 몰래 침입하기도 했다.
1심은 박씨에게 징역 2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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