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1년 2월 8일 11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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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전문 |
|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위해 즉각 사퇴하라 사법부는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하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최후의 보루이다. 사법부 독립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규정은 법관이 정치권력 등 어떠한 외압이나 부당한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공정한 판결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는 장치이다. 대법원장은 어떤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하고 법의 지배를 실현하는 사법부의 최고 책임자이다. 검찰 수사로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지켜보며 더 이상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법정의에 대한 국민적 열망은 커졌고 이를 실현해야 할 김명수 대법원장의 역사적 책임과 사명은 막중하다. 지난 4년간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서 보여준 행태는 지극히 실망스럽다. 사법부 독립과 사법개혁에 대한 명확한 의지와 실천을 보여주지 못한 채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최근 국회의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을 전후한 사태는 충격적이다.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국회가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 소추를 의결한 것은 사법부를 길들이기 위한 명백한 정치 탄핵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는 것만이 공인으로서의 책무이며 우리 사법부를 살리는 길이다. 2021. 2. 8. 제30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두현 제35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박승서 제37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이세중 제39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함정호 제41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정재헌 제46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신영무 제48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하창우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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