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월 미만 부모 육아휴직 시 수당 인상
공무원 퇴직 후 재취업 심사 더 강하게

인사혁신처는 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인사처는 지난해를 적극행정에서 성과가 나오고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개방성이 확대된 한 해로 평가했다. 균형인사가 확산됐고 공직윤리 제도 강화 차원에서 중대비위를 엄하게 징계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 각종 국가시험을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K-방역’의 위상을 널리 알렸다고 자평했다.
인사처는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올해 업무계획을 마련했다. 우선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도입한다. 법령 등이 미비해 새로운 정책을 도입할 수 없을 경우 국민들이 이를 요청하면 공무원이 적극행정 제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올리는 등 현장공무원 지원도 강화한다.
인사처는 직무·역량 중심의 평가체계를 통해 전문성 중심의 보직관리에도 주력한다. 3~5급에서만 운영하는 전문직 공무원은 6급까지 확대한다. 경징계(감봉·견책)를 받은 공무원은 성과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공무원의 재산심사와 퇴직 후 재취업 심사를 강화한다. ‘취업·행위제한 신고센터’를 개설해 불법 사실을 제보 받고, 단순 업무의 경우에는 취업심사를 면제한다. 성범죄나 갑질, 음주운전 등 중대비위는 징계를 강화한다. 성비위의 경우 유형을 세분화하며 갑질 행위도 별도의 비위 유형으로 판단해 징계한다. 인사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비대면 기반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재택근무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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