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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촌오거리 살인누명 배상’ 판결 불복…정부도 항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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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10:57
2021년 2월 2일 10시 57분
입력
2021-02-02 10:56
2021년 2월 2일 10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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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진범 지목돼 옥살이
국가, 당시 경찰반장, 불기소 검사에 손배소
1심, 피해자·가족에 총 16억여원 배상 판결
정부가 이른바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진범으로 지목돼 옥살이를 한 피해자와 가족에게 총 16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동 배상 책임을 진 경찰과 검사도 항소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국가를 대리한 정부법무공단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이성호)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가혹행위를 했던 경찰 반장 이모씨는 지난달 29일, 당시 진범을 불기소 처분한 검사 김모씨는 전날 항소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피해자 최모(36)씨와 모친, 여동생이 국가와 당시 경찰 반장 이씨, 검사 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손해배상 범위는 구금기간 최씨의 일실수입 1억800여만원에 더해 체포·가혹행위 경위, 구금 당시 나이, 진범 발견에도 누명을 벗지 못한 경위 등을 종합해 위자료 20억원을 책정했다. 여기에 형사보상금 8억4000여만원을 제외했다.
이에 따라 국가가 최씨에게 총 13억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사실상 최씨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 셈이다. 또 재판부는 국가가 최씨의 모친에게 2억5000만원을, 최씨의 여동생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경찰 반장 이씨와 불기소 처분 검사 김씨는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의 20%를 각 부담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이씨와 김씨는 최씨에게 약 2억6000만원을, 최씨 모친에게 5000만원을, 최씨의 여동생에게 1000만원을 각 지급해야 한다.
최씨는 15세이던 지난 2000년 8월10일 새벽 2시7분께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택시기사 유모(당시 42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이라고 불리며 영화 ‘재심’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에 항소한 최씨는 2심에서 징역 10년으로 감형받았고, 상고하지 않아 10년을 복역한 뒤 지난 2010년 만기출소했다.
이후 최씨는 2013년 재심을 청구했고, 대법원에서 최종 인용됐다. 재심을 심리한 광주고법은 지난 2016년 11월 최씨의 살인 혐의를 무죄 판단했다. 다만 도로교통법 위반 무면허 혐의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며 최씨의 재심 무죄 판결은 확정됐고, 최씨는 총 8억6000여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았다. 이와 별개로 최씨는 이 사건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 판결이 끝난 뒤 최씨를 대리한 박준영 변호사는 “공무원 개인 책임을 인정했다는 부분도 상당히 의미있다”며 “소송에서 국가 측 대리인이 책임을 인정 안 한다고 해 아쉬웠고, 신중하게 불복 여부를 판단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2017년 4월 뒤늦게 잡힌 김씨는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1·2심에서 모두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2018년 3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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