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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변 “임성근 판사 탄핵 추진은 사법부 길들이기”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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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15:24
2021년 1월 29일 15시 24분
입력
2021-01-29 15:23
2021년 1월 29일 15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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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사법농단 법관탄핵’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2/뉴스1 © News1
보수 성향의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더불어민주당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29일 “사법권 독립 침해로 위헌적 책동”이라며 “탄핵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변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서도 “침묵할 게 아니라 직을 걸고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라”고 요구했다.
한변은 “헌법재판소법의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때’란 공직자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는 경우”라며 “임 판사의 담당 재판부도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한 만큼 그의 잘못이 탄핵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변은 또 “임 부장판사는 임기 연장을 하지 않아 2월 말 퇴직을 앞두고 있다”며 “국회 탄핵안이 가결돼도 헌재 결정이 2월 안에 나오기 어려운 만큼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발생한 사법농단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을 2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할 계획이다.
임 부장판사는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한데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체포치상 사건 재판 당시 양형이유를 수정하고 일부 삭제토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을 인정하면서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항소해 임 부장판사는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임 부장판사는 재임용 신청을 하지 않아 2월28일 자로 임기가 끝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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