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죄 상담 받아라” 어린 신도들 성 착취한 목사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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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월 28일 21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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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신도 등을 대상으로 10년간 성 착취를 일삼은 안산 모 교회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공판부(민영현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목사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A 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A 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총 20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4명과 성인 1명 등 신도 5명에게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은 죄’라며 ‘음란죄 상담’을 받아야 한다는 명목으로 성을 착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2년부터 피해자 중 한 명을 초등학교, 중학교에 보내지 않고 교육적으로 방임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도 있다. 다른 피해자들도 학교에 보내지 않았으나, 아동복지법상 교육방임행위 처벌규정이 2012년 8월에 신설돼 그 이후 이뤄진 범행 1건만 기소됐다.

검찰은 A 씨가 신도들의 자녀인 피해자들을 학교에도 보내지 않고 사회와 격리시켜 자신을 거스를 수 없는 존재로 여기도록 만든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교육 및 사회경험 부족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생계비를 긴급 지원하고, 향후 학자금 의료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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